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4조 (계획단계 사업분석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단계의 사업분석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단위사업 분석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이거나 기 반영된 사업 중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 방법 및 시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2. 무기체계 전력별 분석기동전력, 항공전력, 해상전력 등 유사 무기체계를 그룹화하여 체계간 중복성ㆍ연계성 검토 및 미래 전력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 분석하는 것이다.3. 중기계획요구서 분석국방중기계획서의 내실 있는 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의 중기계획요구서를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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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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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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