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1조 (예산단계 사업분석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중점각 종 사업 분야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방위사업관리상 제반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분석절차1. 사업의 필요성 분석가. 소요기획ㆍ계획단계의 사업분석 결과 확인나. 중ㆍ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에 부합성 검토2. 각종 규정, 지침, 절차의 준수여부 확인3. 요구예산의 적정성 분석가. 획득비용(연구개발비 또는 구매비 등) 산정의 적정성나. 사업 및 세사업 내역의 타당성4. 추진 간 예상 문제점 분석제반 요소별 불확실성 예측 및 대비책 제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분석업무 절차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3월 말까지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본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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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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