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7조 (계획단계 사업분석 결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매사업 및 양산사업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나.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다.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적정성라. 작전운용성능 적합성ㆍ타당성마. 전력화 지원요소 적절성바. 부대계획의 합리성ㆍ적절성사. 비용 대 효과분석아. 계획예산의 타당성, 적정성자.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차. 기타(유사ㆍ관련사업과의중복성ㆍ연계성 등)4. 결론 및 건의
②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나. 연구개발 목표ㆍ범위 적절성다. 기술적 접근방법 타당성라. 개발 기술 활용 가능성마. 개발기간ㆍ소요예산 적정성바. 체계개발 연계성ㆍ통합가능성사. 유사ㆍ관련연구개발 과제와의 중복성ㆍ연계성아. 기타(선진국 발전추세, 국내기술수준 등)4. 결론 및 건의
③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1. 분석개요2. 사업개요3. 분석결과가. 사업의 필요성(현 전력 운용실태, 중장기 전력 증강 방향과의 부합성 등)나. 전력화계획의 적절성(소요량의 적정성, 전력화 시기 및 연도별 전력화계획의 적절성 등)다. 작전운용성능의 적정성(설정기준의 타당성, 해외 유사체계와의 성능ㆍ기술 수준 비교 등)라.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상호운용성 확보대상여부, 상호운용성 대상 체계의 식별 등)마. 현용체계 활용 및 수출 가능성(현용체계 재활용 가능성 및 연구개발 후 수출 가능성 등 분석)바. 총사업비 적정성(적정 총사업비 산출, 비용 절감 방안 제시 등)사.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사업추진 간 위험요소 식별 및 관리 방안 등)아. 기타(기술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 경쟁촉진요소, 정책적 제언 등)4. 결론 및 건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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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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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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