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1조 (분석평가 전문성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은 분석평가요원의 신뢰성, 전문성 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 세미나, Work-Shop, 상호 교환방문, 지도방문 등을 실시하고, 각종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ㆍ발전시킨다.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전문가, 자료(성능관련 자료, CSP 및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총 순기비용 자료, 기타 분석평가 자료 등)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기관 간 분석평가 자료 및 인원 교환, 공동분석 등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킨다.
방위사업정책국 분석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군, 민간기관 등의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필요시 자문활동에 대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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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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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