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66조 (전력화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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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각 군의 전력화 평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각 군의 전력화 평가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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