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6조 (계획단계 비용분석 수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획단계 비용분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수행한다.
①계획단계 단위사업 비용분석1.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또는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안) 비용분석 대상사업에 대하여 소요기획단계 비용분석 결과 및 선행연구/탐색개발 결과를 참조하여 비용분석을 실시한 후, 목표비용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이 제출한 비용분석서를 검토 후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분석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방부(전력정책관), 방위산업진흥국(원가관리과),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중기계획요구서 분석1. 사업주관부서 및 국과연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상의 일정을 준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근거자료와 함께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한다.2. 방위사업정책국은 중기계획요구서상의 사업 중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요구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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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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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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