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0조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5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우선 추진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분석과제담당은 분석평가 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용역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 발주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2. 용역입찰 공고문(별지 제3호 서식)3. 제안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4.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청 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표준(안)을 준용한다.)5. 보안성 검토 결과 등
발주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분석과제담당)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하며, 분석과제담당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담당과장) 포함 4~10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제안서 평가위원장은 별첨 제4-5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연구과제 제안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안서 협상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석과제담당에게 통보하여 협상을 하도록 한다.
분석과제담당은 기술협상 결과, 계약특수조건, 연구용역기관이 제출한 연구수행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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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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