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0조 (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용역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우선 추진한다.
②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경우, 분석과제담당은 분석평가 계획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용역발주를 의뢰하여야 한다.1. 연구용역 발주 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2. 용역입찰 공고문(별지 제3호 서식)3. 제안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4.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청 예규 용역계약특수조건표준(안)을 준용한다.)5. 보안성 검토 결과 등
③발주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분석과제담당)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용역연구과제 제안서를 접수하며, 분석과제담당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평가를 실시한다.1.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담당과장) 포함 4~10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2. 제안서 평가위원장은 별첨 제4-5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표"에 따라 연구과제 제안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장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안서 협상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분석과제담당에게 통보하여 협상을 하도록 한다.
⑥분석과제담당은 기술협상 결과, 계약특수조건, 연구용역기관이 제출한 연구수행 계획서 등을 포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5 시행된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