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8조의2 (집결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 참가 예정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정시설에 집결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책임은 집결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있다.
②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의 실력향상을 위해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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