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8의2조 (집결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기능경기대회 참가 예정 수형자에 대하여 집중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정시설에 집결하여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훈련책임은 집결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있다.
②소장은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수형자의 실력향상을 위해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과 병행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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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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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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