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
②보안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조례 등으로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 : 3급 이상인 기관장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4급 이상인 기관장
③Ⅱㆍ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자는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