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문서의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 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해야 한다.
③비밀은 이를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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