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4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ㆍ변경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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