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하고,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대상 직위는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부 본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감사관, 실ㆍ국장은 위원이 되고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북5도위원회 제외) : 각 소속기관의 직제상 바로 다음 순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간사가 된다.3. 이북5도위원회 : 위원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이 간사가 된다.4. 시ㆍ도 :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실ㆍ국장은 위원이 되고 총무과장이 간사가 된다.5. 시ㆍ군ㆍ구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무업무담당국장(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은 서무업무담당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국장(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은 각 실ㆍ과장)은 위원이 되고, 서무업무담당과장(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은 서무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시ㆍ군ㆍ구는 위원의 경우에 한하여 자체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며, 행정구는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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