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른 시ㆍ도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1항의 출입보안대책에는 시ㆍ도의 청사를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을 분리하여 출입보안을 강화하는 사항과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ㆍ방문증 교부ㆍ취약지 방호 강화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시ㆍ군ㆍ구의 여건에 맞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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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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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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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