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에 따른 시ㆍ도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입보안대책에는 시ㆍ도의 청사를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을 분리하여 출입보안을 강화하는 사항과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ㆍ방문증 교부ㆍ취약지 방호 강화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시ㆍ군ㆍ구의 여건에 맞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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