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암호자재취급 특별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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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없이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없이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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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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