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암호자재취급 특별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없이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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