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의2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비밀 소통등급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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