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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