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의5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해야 한다.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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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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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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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