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의2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시행세칙 제37조 및 보안규칙 제39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ㆍ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ㆍ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ㆍ날인한다.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을 기재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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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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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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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