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의2 (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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