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 (예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은 생산 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보호기간 만료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이 경우 보안규칙 제18조에 따른다.
②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564246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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