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