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각급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은 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팀별, 실ㆍ과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반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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