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각급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은 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팀별, 실ㆍ과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반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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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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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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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