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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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2 ·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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