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보안규칙 제31조에 따르되, 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를 통해야 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담당자가 직접 접수ㆍ발송하도록 한다.
②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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