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보안규칙 제31조에 따르되, 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를 통해야 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담당자가 직접 접수ㆍ발송하도록 한다.
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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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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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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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