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6424821"></img>
보안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옮길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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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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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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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