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6424821"></img>
④보안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옮길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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