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출입관리, 경비ㆍ방호 등을 포함하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②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은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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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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