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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