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업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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