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 (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등 대외기관에게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②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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