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감사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안감사 결과 보안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기관에게 포상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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