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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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칙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전(全) 기관(이하 "그 밖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전(全) 기관(이하 "그 밖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보안업무에 관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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