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전(全) 기관(이하 "그 밖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보안업무에 관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