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평가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경계대책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간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12. 비밀공개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 보안심의위원회에 한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보안업무평가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5. 중요시설 경계대책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간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12. 비밀공개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 보안심의위원회에 한함)
②각 팀장, 실ㆍ과ㆍ소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