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접수증은 보안규칙 별지 제12조에 따르되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 보존한다. 다만, 직접 시행한 경우는 그 시행부서가 작성ㆍ보존한다.
②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접수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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