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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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행정안전부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설치된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5. 그 밖의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행정안전부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설치된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5. 그 밖의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삭제
③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행정안전부 본부 : 각 실ㆍ국 및 관ㆍ단의 주무과장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다만, 실ㆍ국ㆍ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과장3. 시ㆍ도 : 각 실ㆍ국장, 사업소장4. 시ㆍ군ㆍ구 :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는 각 실ㆍ국장, 읍ㆍ면ㆍ동장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한 정보보안담당관6.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한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④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안규칙 제2조와 제68조에 정한 사항2. 행정안전부는 본부,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 시ㆍ도는 본청,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3. 본부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점검,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4.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소관업무와 소속부서 내에서 보안규칙 제68조 및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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