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는 본부,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지고, 시ㆍ도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보안감사는 보안관리 실태 전반(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 포함)에 대하여 정기 또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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