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