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삭제3.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및 기능 마비4.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5.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시,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4. 조치사항
삭제
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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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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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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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