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안사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2. 삭제3.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및 기능 마비4.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5.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시, 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4. 조치사항
③삭제
④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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