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신원조사 회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③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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