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신원특이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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