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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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1. 비밀생산부서가.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제32조에 따라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넘겨준다.2. 발송담당자가. 발송의뢰한 시행문은 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한다.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서는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3. 발송방법가. 직접 접촉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나.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한다.다.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넘겨주고 사송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1. 비밀생산부서가.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제32조에 따라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넘겨준다.2. 발송담당자가. 발송의뢰한 시행문은 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한다.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서는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3. 발송방법가. 직접 접촉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나.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한다.다.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넘겨주고 사송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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