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비밀의 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1. 비밀생산부서가.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제32조에 따라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는다.나. 심사를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넘겨준다.2. 발송담당자가. 발송의뢰한 시행문은 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한다.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서는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3. 발송방법가. 직접 접촉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나.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한다.다.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넘겨주고 사송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2. 조문 관계도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출입관리, 경비ㆍ방호 등을 포함하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②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은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6 시행된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