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비밀작업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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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의2 ·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7호의2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 관리번호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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