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의2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및 자체 매뉴얼 수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출입관리, 경비ㆍ방호 등을 포함하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정부청사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은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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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42조 · 업무담당제43조 · 보호지역 설정제44조 · 보호지역 운영방침제45조 ·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45조의2 ·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및 자체 매뉴얼 수립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5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제45조의4 ·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제46조 · 보안사고 보고제47조 · 보안감사제48조 · 감사결과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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