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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