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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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②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행정안전부 자체 분류기준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
③제2항의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④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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