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비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②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행정안전부 자체 분류기준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
③제2항의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④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