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 (비밀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사본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해야 한다.
③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④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비밀의 재분류검토 결과 보안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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