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6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
②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여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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