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③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⑤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안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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