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6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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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원본은 생산 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보호기간 만료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이 경우 보안규칙 제18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은 생산 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보호기간 만료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이 경우 보안규칙 제18조에 따른다.
②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img id="1564246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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