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3 (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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