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16조 (안전인증기관등 지정심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6공포 · 2025-10-31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반을 구성하여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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