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7조 (안전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번호ㆍ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의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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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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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시험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시험 결과서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 KOLAS 제 호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 발행번호 : 시 험 자 : 승인자 : 발행일자 : 시험기관명 : 주소 : | | 제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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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제품의 안전인증번호·안전확인신고번호 또는 안전성검사번호 부여기준
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여기준 1) 안전인증번호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안전인증기관 구분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전기용품제조업자의 지역구분 코드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비고 외국의 지역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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